“손녀 친구를…” 마을주민들이 10대 장애 여아 성폭행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28일 00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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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을 주민 5명이 10살 때부터 4년간…3명 구속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소녀를 4년 동안 성폭행해온 마을주민 5명이 붙잡혔다.

전북 무주경찰서는 지적장애가 있는 A양(13)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 씨(70) 등 3명을 구속하고 이모 씨(57)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양 친구의 할아버지인 김 씨는 지능지수가 낮은 A양에게 용돈을 주겠다며 접근해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의 범행을 알게 된 이모 씨(57)는 이 사실을 권모 씨(53)에게 알리고 권 씨와 함께 A양을 성폭행하는 등 A양은 마을 주민 5명으로부터 4년간 성폭행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중에는 A양 친구의 할아버지와 A양 아버지의 친구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모두 A양을 어린 시절부터 알고 있는 데다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이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고 부모가 농사일로 집을 자주 비워 범행이 장기간 계속돼 온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4년 넘게 이어진 이들의 범행은 다리가 불편한 이 씨의 집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던 장애인 돌보미의 신고로 전모가 밝혀졌다.

이 돌보미는 이 씨 집을 방문할 때마다 항상 A양이 있는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성폭행범들이 A양의 휴대전화로 연락했기 때문에 가족과 이웃들도 성폭행 사실을 장기간 알아채지 못했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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