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특검, 사상초유 靑 압수수색 초읽기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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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대상 영장 발부받아… 靑 “승낙 있어야 집행 가능”
靑 ‘수사기간 연장’ 부정적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터 편법 매입 의혹 사건을 재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지금껏 어떤 수사기관도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적이 없어 압수수색이 실제 이뤄진다면 사상 초유의 일이 된다.

특검팀은 최근 법원에서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심모 씨 등 경호처 직원들의 증거인멸 혐의 등을 근거로 경호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 시기와 방식 등을 검토 중이다.

특검이 경호처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는 이 대통령이나 청와대 관리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형사소송법(110·111조)은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이 필요한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그곳의 책임자가 승낙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야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며 “특검 수사에 협조할 것은 해야겠지만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은 헌정 사상 전례가 없는 데다 국가 안보와 관련해 민감한 정보가 많은 곳인 만큼 청와대의 승낙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피해가 생기는 경우가 아니라면 승낙을 거부할 수 없다고 돼 있어 특검의 의지에 반해 압수수색이 불발되는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강제로 경호처 사무실을 뒤지기보다는 필요한 자료를 넘겨받는 형식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특검 주변에서 나온다. 압수수색은 12일이나 13일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이 수사 기간 연장 신청을 거부하면 14일에 수사가 끝난다. 청와대는 11일까지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신청에 답하지 않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내곡동#특검#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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