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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주 20대 女 살해’ 용의자는 경찰관리 우범자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9-13 14:29
2012년 9월 13일 14시 29분
입력
2012-09-13 14:14
2012년 9월 13일 14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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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의 한 건물 창고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피살사건의 용의자 G씨(46)는 경찰의 관리를 받는 성범죄 전과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G씨는 11일 오후 2시30분경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의 3층짜리 건물 내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대 여성 피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받고 있다. 피해자의 시신에서는 성폭행 흔적도 발견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G씨는 2004년 7월 대구지역에서 친딸과 내연녀의 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한 달 뒤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했다.
그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심신상실 상태였고,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대구고법은 원심대로 형을 선고했고, 이 형량은 이때 확정됐다.
당시 위치추적 장치(전자발찌·2008년 9월 시행) 제도가 없던 터라 전자발찌 착용 명령은 선고되지 않았다.
G씨는 출소 직후인 2010년에 현재의 내연녀를 만나 청주에서 살림을 차린 뒤 건설현장에서 노동일을 하며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G씨는 이때부터 줄곧 성범죄 우범자로 지정돼 경찰의 관리를 받아 왔다.
그는 '중점관리', '첩보수집', '자료보관'으로 나뉘는 경찰의 관리대상 중 중간수준인 '첩보수집 대상자'였다.
우범자 실태점검 지침에 따라 경찰은 지난달 초 G씨의 생활 실태를 간접적으로 파악하기도 했다.
만약 한 건물 내 옆집에 사는 20대 여성을 살해한 범인이 G씨라면 그는 경찰의 감시를 받는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셈이 된다.
경찰은 '성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다. 저항할 때 난 것으로 보이는 상처도 양 손에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를 토대로 G씨의 행적을 좇고 있다.
그러나 G씨는 사건 발생 직후인 지난 11일부터 현재까지 자취를 감춘 상태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수사력을 총동원해 G씨를 조속히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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