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 예방 프로그램’을 놀이공원 마트를 비롯한 전국 공공장소에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실종아동 예방 프로그램이란 아동실종 신고가 접수되는 순간, 아이가 그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장소를 통제하는 방법이다. 1981년 미국에서 살해된 실종아동 애덤 월시(당시 6세)의 이름을 따 ‘코드 애덤’이라고도 한다. 미국은 현재 550군데 이상의 기업과 5만2000개의 마트가 참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프로그램의 도입을 위해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나아가 개정된 법에 따른 공공장소별 대응 매뉴얼도 개발해 보급할 방침이다.
이 프로그램을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한 국내 기업으로는 이마트가 있다. 이마트에서는 미아신고가 접수되면 경보가 울리면서 출입구가 봉쇄된다. 방송으로 아이의 인상 착의와 특징을 5분 단위로 내보내고 10분 뒤에도 찾지 못하면 경찰에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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