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깨지나]통합진보당 선관위장 김승교는… 이정희 남편과는 같은 법무법인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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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5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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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위반 기소됐던 민변 출신 변호사

김승교 통합진보당 선거관리위원장(44·사진)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변호사다. 이정희 공동대표, 그의 남편인 심재환 변호사와 사법시험 38회 동기다. 현재 심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정평)에 있다.

그는 심 변호사와 함께 2006년 민주노동당 당원이 연루된 ‘일심회’ 간첩단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 민노당 분당(分黨)을 야기한 2008년 2월 임시당대회에서 심상정, 노회찬 등 민중민주계열(PD계)이 ‘당의 종북주의 청산’을 요구하며 일심회 사건 관련자의 제명을 시도하자 그는 “국가보안법은 법전에서 찢어 쓰레기통으로 가야 할 법이다. 쓰레기 법, 쓰레기 판결문을 근거로 결정해선 안 된다”고 외쳤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합법화 범국민대책위의 자문 변호사로 활동했고, 송두율 교수 사건, 간첩 민경우 사건 등 국가보안법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

자신이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판단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를 결성해 상임대표를 맡았으며, 소장으로 있던 한국민권연구소의 기관지 ‘정세동향’을 통해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등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이적 문건을 작성해 전파한 혐의다. 2010년 8월 2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김승교#통합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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