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사퇴]한명숙 ‘5만달러, 9억원 수수혐의’ 두 건의 재판 변수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8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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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前… 출마는 문제 없어
벌금 100만원 이상 땐 ‘제2 이광재’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장직을 사퇴하면서 야권에서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꼽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67)의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한 전 총리는 두 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인사 청탁과 함께 5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지난해 1심에서 무죄를 받고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다음 달 9일 2차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또 한신건영 전 대표 한만호 씨에게서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두 재판 중 사실상 실패한 수사라는 평가를 받는 ‘5만 달러’ 사건은 이미 1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항소심에서 뒤집히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불법 정치자금을 줬다고 진술한 한 씨가 법정에서 진술을 정면으로 뒤집은 ‘9억 사건’은 유죄 선고 여부를 두고 예측이 엇갈린다. 재판부가 다음 달 말이나 10월 초 선고를 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10월 26일로 예정된 차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한 전 총리가 출마하는 것은 아무런 지장이 없다. 유무죄 선고와 관계없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선거권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전 총리가 출마해 당선됐을 경우 재판 결과가 시장직 유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현행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인이나 공무원이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00만 원의 형이 확정되면서 취임 7개월 만에 지사직을 잃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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