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 수집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는 아이폰 사용자가 제조사인 애플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냈다. 창원지법은 14일 “법무법인 미래로 소속인 김형석 변호사(36)가 4월 25일 애플코리아 유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100만 원 지급명령 신청에서 애플코리아 측에 지급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애플의 위치정보 수집과 관련한 국내 법적 분쟁 과정에서 위자료 지급명령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명령에 대해 애플코리아 측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6월 말 김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 애플코리아 계좌에서 은행수수료 2000원을 제외한 99만8000원을 압류했다.
김 변호사는 아이폰을 통한 위치추적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요구했다.
김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애플사가 아이폰을 통해 사용자 동의 없이 몰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7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정신적 피해를 한 달에 20만 원으로 산정해 자신이 아이폰4를 사용한 5개월 위자료로 100만 원을 청구했다.
애플코리아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국내 아이폰 사용자는 300만 명 선이어서 이번 지급명령을 계기로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김 변호사는 이번 경험을 토대로 국내 위치추적 피해자들을 위한 집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그는 집단소송인단을 모집하기 위한 홈페이지를 14일 개설할 예정이다.
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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