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위치추적’ 위자료 처음 받았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7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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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사생활 침해 100만원 지급하라”
애플코리아, 이의제기 안해… 집단소송 가능성

위치정보 수집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는 아이폰 사용자가 제조사인 애플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냈다. 창원지법은 14일 “법무법인 미래로 소속인 김형석 변호사(36)가 4월 25일 애플코리아 유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100만 원 지급명령 신청에서 애플코리아 측에 지급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애플의 위치정보 수집과 관련한 국내 법적 분쟁 과정에서 위자료 지급명령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명령에 대해 애플코리아 측은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6월 말 김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 애플코리아 계좌에서 은행수수료 2000원을 제외한 99만8000원을 압류했다.

김 변호사는 아이폰을 통한 위치추적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요구했다.

김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애플사가 아이폰을 통해 사용자 동의 없이 몰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7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정신적 피해를 한 달에 20만 원으로 산정해 자신이 아이폰4를 사용한 5개월 위자료로 100만 원을 청구했다.

애플코리아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국내 아이폰 사용자는 300만 명 선이어서 이번 지급명령을 계기로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김 변호사는 이번 경험을 토대로 국내 위치추적 피해자들을 위한 집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그는 집단소송인단을 모집하기 위한 홈페이지를 14일 개설할 예정이다.

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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