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북한인권법 이달 중에 처리”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11일 03시 00분


북한민생법은 별도 논의… 민주 “합의 위반” 반발

정부와 한나라당은 10일 당정협의를 열어 한나라당이 발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안을 6월에 처리하기로 했다. 또 민주당이 요구하는 북한 민생 관련법안은 북한인권법안과 별개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러한 여권의 결정은 지난달 30일 여야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북한민생 관련법안을 발의하면 법사위에서 북한인권법안과 병합 심사하거나 대안을 만들어 토론하자”고 합의한 것과 달라 민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여권이 북한인권법 처리를 서두르기로 한 것은 더는 미룰 수 없다는 당 안팎의 압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황우여 원내대표 등 한나라당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발의한 북한인권법안들은 지난해 2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서 단일 법안으로 통합·조정 의결돼 법사위에 회부됐지만 지난해 4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을 마친 후 1년 넘게 상정이 되지 않고 있다. 17대 국회 시절인 2005년 처음으로 북한인권법안이 발의된 것을 감안하면 5년 넘게 끌고 있는 것이다. 황 원내대표는 “(이제는) 조속한 결단과 국회의 의무를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이날 당정은 당초 여야 합의대로 북한인권법안과 민생법안을 통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인권법안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정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제출할 예정인 북한민생법안은 식량, 비료, 의약품 등의 인도적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또 인도적 지원 문제는 정책적으로 접근해야지 법률로 제도화할 사안이 아니라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인권법의 인권이란 말 속에 민생의 개념이 충분히 반영돼 있다고 본다”면서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을 그대로 의결하면 민주당이 제기한 북한 주민의 민생문제도 반영된다”고 밝혔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도 “북한인권법에는 북한 주민의 민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고 인권 침해 사례를 감시하는 등의 제반활동을 하도록 이미 규정이 다 되어있다. 이 문제는 정략의 문제도, 이념의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의 처리를 촉구했다.

당정협의가 끝난 후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가능하면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하지만, 6월에 처리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제출할 것으로 보이는 북한민생법안은 상황을 보면서 별도로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합의 위반”이라며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법사위에 있는 북한인권법안은 북한 인권과 아무 상관이 없다. 8조에 ‘인도적 지원’ 조항이 있지만 내용을 보면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할 때 준수해야 할 내용만 들어 있어 실제로는 ‘인도적 지원 규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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