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목회 로비 의혹’ 의원 11명 압수수색]檢안팎 ‘10만원 후원’ 처벌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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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특정단체 돈 알았다면 처벌 가능”… 일각 “의원들 직접 개입 입증이 관건”

검찰이 현역 국회의원 11명의 지역구 후원회 사무실 등을 5일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이들 국회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검찰 안팎에서도 논란이 크다. 정치자금법은 개인이 국회의원 한 명에게 연간 500만 원 이하를 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다 청목회 회원들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 방법을 문의한 뒤 합법적으로 10만 원 정도의 후원금을 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개인이 ‘합법적으로’ 기부한 정치자금이 사실상 특정단체의 자금이고 기부 당시 국회의원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대한의사협회로부터 입법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경화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보다 앞선 2008년 8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병호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에겐 벌금 80만 원과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해당 의원이 후원금이 의협과 관련된 자금인 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판결이 갈린 것이다. 결국은 돈의 성격이 무엇이냐가 중요하다.

한 검찰 관계자는 “법원에서 국회의원 11명의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 발부할 정도면 사전공모 관계에 대한 내사가 충분히 진행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아직은 처벌을 단언할 수 없다는 신중론도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로비 단체와 얘기를 나누고 후원회를 관리하는 것은 보좌관이어서 국회의원이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면 (수사가) 힘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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