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행정관 성접대’ 사건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태광그룹 계열사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거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태광그룹 계열사 티브로드홀딩스에서 근무하다 해직된 문모 씨는 6월 티브로드와 오용일 대표 등 4명을 상대로 4억5000여만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문 씨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 측과 방송통신위원회 인사를 상대로 로비를 벌였는데 사건이 문제가 되자 해고당했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티브로드 측은 재판 과정에서 “로비 지시를 했다는 것은 사실 무근”이라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송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한규현)는 최근 한 차례 재판을 열었으며, 문 씨와 회사 측 간에 합의 가능성이 있는지 보기 위해 다음 달 조정 기일을 열기로 했다.
문 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신촌의 한 모텔에서 청와대에 파견 중인 방송통신위 직원 김모 씨 등 3명에게 유흥주점 여종업원과의 성매매와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당시 검찰과 경찰은 성 접대는 있었지만 조직적 차원의 로비는 없었다고 결론짓고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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