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 성접대’ 前직원, 회사상대 4억 소송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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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지시따라 靑-방통위 로비했는데 해고”

‘청와대 행정관 성접대’ 사건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태광그룹 계열사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거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태광그룹 계열사 티브로드홀딩스에서 근무하다 해직된 문모 씨는 6월 티브로드와 오용일 대표 등 4명을 상대로 4억5000여만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문 씨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 측과 방송통신위원회 인사를 상대로 로비를 벌였는데 사건이 문제가 되자 해고당했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티브로드 측은 재판 과정에서 “로비 지시를 했다는 것은 사실 무근”이라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송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한규현)는 최근 한 차례 재판을 열었으며, 문 씨와 회사 측 간에 합의 가능성이 있는지 보기 위해 다음 달 조정 기일을 열기로 했다.

문 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신촌의 한 모텔에서 청와대에 파견 중인 방송통신위 직원 김모 씨 등 3명에게 유흥주점 여종업원과의 성매매와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당시 검찰과 경찰은 성 접대는 있었지만 조직적 차원의 로비는 없었다고 결론짓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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