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향논란 형사단독 판결 뒤집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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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원 국회점거 공소기각은 잘못” 원심 파기 환송

지난해 1월 국회 본회의장 앞을 불법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의원 보좌진 12명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것은 잘못됐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항소2부(부장판사 박대준)는 2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다 국회 측 퇴거 요구에 불응한 혐의(공동퇴거불응)로 기소됐던 민노당 관계자 12명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깨고 사건을 남부지법 형사단독재판부로 돌려보냈다.

이는 지난해 11월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마은혁 판사(현재 서울가정법원 근무)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12명 전원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마 판사는 “같은 장소에서 농성을 한 민주당 당직자는 빼고 민노당 관계자만 기소한 것은 차별 취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공소권을 행사하면서 합리적 기준을 넘어 자의적으로 피의자들을 차별 취급했거나 공소제기에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점거농성 당시 민주당은 자진해산하고 민노당은 농성을 계속하다 강제로 끌려나와 두 당 사이에 범행의 죄질이 다르다”며 “당시의 정치적 상황이나 국회 폭력사건에 대한 기소 현황 등을 비춰 볼 때 검사가 민노당만 차별 취급했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형사소송법은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 사건을 1심 판결을 내린 법원에 돌려보내 유무죄 판단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법의 1심 형사단독 재판부에서 유무죄를 가리게 됐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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