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의사, 지방 병원서도 진료 가능

  • Array
  • 입력 2009년 11월 20일 03시 00분


코멘트
고궁, 국제행사장으로 개방
방송 승인유효 5년으로
정부, 175개 규제개선 추진


앞으로는 서울 대형병원의 심장질환 전문의가 지방 의원을 오가며 진료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의사는 병의원 한 곳에 소속되면 다른 병원에서 환자를 돌볼 수 없었다. 의사의 복수의료기관 진료가 허용되면 유명 의사가 지방 병원으로 초빙돼 진료하거나 양·한방 의사들이 모여 함께 진료할 수 있다.

정부는 19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175개 규제개선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개혁은 △기술개발 속도가 빨라서 대응책이 필요한 분야 △시장 형성 및 수요 확대를 위해 제도 개선이 요구되는 분야 △투자 및 경영에 애로가 많은 분야 등 3개 분야에 중점을 뒀다. 분야별로는 신재생에너지 15건, 방송통신융합 24건, 수송 16건, 관광 14건, 교육 27건, 의료 31건, 바이오 22건, 기타 26건 등이다.

정부는 경복궁 등 고궁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비롯한 각종 국제행사 등에 제한적으로 개방하는 대신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개방 범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환경 훼손이 없을 경우 농업진흥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도시공원에서 기존 건축물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 방송사업자 허가·승인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그동안 도시 미관을 고려해 발광다이오드(LED)를 이용한 전자게시대를 허가하지 않았으나 불법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외국 교육기관이 국내에 소규모 분교를 세울 수 있도록 최소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줄기세포를 이용한 화장품 원료 배합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규제개혁이 관련 기업의 투자 욕구를 자극해 산업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태양광 LED 관광·국제회의 등 다양한 신성장동력 분야에서 상당한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규제개혁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도록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법령 개정작업 등을 추진하고 추진계획 이행 상황을 부처 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