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선천적 복수국적, 병역은?
A: 35세 이전 軍복무 안하면 한국국적 자동 상실
Q: 복수국적 보유제한 없나?
A: 고위공무원 등 특수분야는 외국국적 포기해야

Q: 외국에서 태어나거나 국내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나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을 갖게 된 사람이 평생 복수국적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여자의 경우 만 22세가 되는 생일 전까지 법무부에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 서약에 따라 복수국적자는 국내에서 한국인으로 생활해야 한다. 출입국 때 한국 여권을 써야 하며 외국인학교에 다닐 수도 없다. 법을 어겼을 때에는 내국인과 동등하게 처벌받는다.
Q: 병역의무가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은 어떻게 하나.
A: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마칠 때까지 임의로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 군대에 가거나 보충역으로 근무를 마친 뒤 2년 안에 서약서를 내면 복수국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병역 이행기간인 만 3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 장애인처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규정은 앞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Q: 결혼이민자나 해외동포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이유는….
A: 그동안 한국인과 결혼해 이민 온 외국인의 경우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자국 국적을 회복하지 못해 무국적자(無國籍者)가 되는 사례가 많았다. 또 한국에서 수십 년간 살아 온 화교들도 한국 국적을 인정받지 못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 해외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다 한국에 돌아와 여생을 즐기려는 고령자들도 한국 국적을 받으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기도 했다.
Q: 복수국적을 보유하는 데 제한은 없나.
A: 고위공무원 등 한국 국민에게만 허용되는 분야에서 일하려는 복수국적자는 외국 국적을 반드시 포기하게 하고, 외국 공무원이 되거나 외국 군대에 입대하면 한국 국적을 상실시키는 제도를 도입한다.
Q: 복수국적을 대폭 허용하는 것에 대해 부작용은 없나.
A: 복수국적자가 양쪽 국가의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원정출산’이 지금보다 더 늘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미국에서 태어난 학생이 한국의 중고교를 마치고 미국 대학에 진학할 때 미국 시민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면 등록금이나 장학금, 학비 융자 등에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행법은 22세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게 했지만 개정안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남성도 병역의무 이행기간인 35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는 잠정적으로 이 혜택을 받게 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또 한국에 돌아오면 값싼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병을 치료할 수 있어 두 국가에서 이중혜택을 누리게 되는 셈이다. 향후 세부 시행령 등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울 예정이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