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캐나다서 태어난 남성 병역 마치면 복수국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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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년 11월 13일 03시 00분


‘한국서 외국국적 행사않겠다’ 서약해야… 다문화가정 자녀도 허용
법무부 국적법 개정안 입법예고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 태어나 2개 이상의 국적을 갖게 된 남성은 한국에서 병역 의무만 마치면 평생 복수국적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또 다문화가정의 자녀나 결혼이민자, 외국인 우수인력, 한국으로 돌아오려는 재외동포에게도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이 인정된다.

법무부는 12일 저출산·고령화사회를 맞아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한국 국적 이탈을 막고, 해외 인력 유입을 늘리기 위해 처음으로 복수국적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 등 속지(屬地)주의를 인정하는 국가에서 태어나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을 갖게 된 남성이 △한국에서 병역을 마친 뒤 △2년 안에 법무부에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만 내면 한국과 출생국의 국적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 즉, 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갖추면 복수국적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여성의 경우에는 만 22세가 되는 생일 전에 이 서약서를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남녀 모두 22세가 되기 전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했다. 속지주의란 국적에 관계없이 한 국가의 영역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나라의 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또 △한국인과 결혼해 이민을 온 외국인 △한국에서 태어나 20년 이상 거주했거나 2대에 걸쳐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글로벌 고급 인력 등 특별귀화 대상자 △해외 입양아 △외국에 장기 거주하다 돌아온 65세 이상 동포 등도 서약서만 쓰면 복수국적 보유를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복수국적 대상을 확대하는 대신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은 어렵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둔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임의로 포기할 수 없게 했고, 선천적 복수국적자 가운데 병역의무 부과 대상이 된 사람은 병역을 모두 마친 뒤에야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22세까지 국적을 선택하지 않을 때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던 규정도 국적선택명령서를 보내 다시 한 번 선택의 기회를 주도록 바꿨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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