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술에 취해 남편 살해한 50대 징역 13년…심신상실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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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29일 09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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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수면제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여성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이며, 법원은 다시는 같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반 시민에 경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면제와 술을 함께 마시면 폭력성이 발현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스스로 이러한 상태를 유발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심신미약 상태의 범행에 대해 법원은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을 뿐인데 범행 방법, 결과 등을 보면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은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3일 경기 고양시에 있는 집에서 사실혼관계 남편 B 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였고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에 화가나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가 119에 직접 신고했고 B 씨가 병원에 이송됐으나 과다 출혈로 숨졌다.

A 씨 측은 A 씨가 오랫동안 불면증 등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사건 당일에도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하고 술에 취한 상태여서 범행을 기억조차 못 한다고 심신상실을 주장했다.

형법 10조에 따라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심신상실)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능력이 아예 없지는 않으나 모자란 경우 ‘심신미약’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은 심신상실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A 씨는 범행 직후 119에 전화해 “제가 남편을 찔렀는데 피가 너무 많이 났다”며 구조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119 상담원의 여러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체포 직후 경찰 조사에서 범행 경위를 묻자 비교적 정확하게 대답한 점 등을 봤을 때 법원은 A 씨가 사물 변별 능력 등을 상실한 상태는 아니라고 봤다.

심신미약은 인정됐으나 A 씨가 스스로 심신 미약 상태를 유발했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형을 감경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A 씨가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수면제를 복용해 행위 통제 능력이 상당히 떨어졌던 점은 인정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남편 살해#수면제와 술#음주#심신상실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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