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아동 연속 기고/서윤정]아동의 안전권, 이젠 온라인 공간에서도 지켜져야 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4월 29일 09시 00분


광주화정초등학교/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 단원 서윤정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한 약속이다. 그렇다면 변화하고 있는 현대 사회는 협약에서 이야기한 ‘아동의 안전과 행복한 환경’에 대해 어디까지 고민하고 있을까?

학교 안에서는 아동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다양한 규칙이 있고 선생님들도 도움을 주고 있다. 학교 밖에서는 스쿨존에 학생들에게 해로운 시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법이 막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아동이 가는 곳마다 아동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다. 하지만 이젠 우리가 실제로 움직이지 않더라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고, 다양한 환경을 대신 경험할 수 있는 사이버 세상이 열렸다.

학교에서 태블릿PC를 사용해 다양한 영상과 사진으로 수업하고, 집에서는 노트북으로 독후감을 쓰고 숙제를 한다. 또, 궁금한 게 생기면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고, 선생님을 만나지 않아도 컴퓨터 속에 있는 선생님에게 인터넷 강의를 듣는다. 친구들과 온라인에서 메신저를 통해 이야기할 수 있었으니, 친구를 직접 만나지 않아도 친구를 새롭게 사귈 수도 있다.

이제는 오프라인 공간에 있는 안전장치에서 우리 아동들을 지키고 있다고 한정하면 안 될 것 같다.

어느 날 컴퓨터 검색을 통해 자료를 찾고 있는데, 보기에 부끄러운 광고들이 나왔다. 이럴 땐 사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부모님이 안 계실 때는 화면에 나와 있는 광고를 못 본 척하며 자료를 찾기도 하지만, 인기척이 들리면 나도 모르게 화면을 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일부러 보려는 것도 아닌데 닫기 버튼을 누르는 나 자신이 가끔 부끄럽게 느껴질 때가 있다. 하지만 호기심에 광고를 눌러 확인하는 아동도 있을 것이다.

아동은 ‘유엔아동권리협약 17조 유익한 정보를 얻기’에 따라 다양한 매체를 통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권리가 있으며, 유해한 정보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회적 변화에 따라 아동들의 생활공간이 점차 무한대로 넓혀져 있다는 인식 변화와 온라인 공간의 유해한 환경에서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는 대책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아동들의 안전권이 지켜져야 한다면 온라인 환경에서의 안전장치는 반드시 다양하게 필요할 것이다.

아동의 안전할 권리가 지켜지기 위해 온라인 포털사이트는 나이에 맞는 적절한 광고, 콘텐츠가 나올 수 있도록 조처를 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게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아동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안전한 온라인 사용법에 대한 교육이 많이 제공돼야 한다. 그리고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아동 본인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도록 정부, 국회 등과 같은 이해관계자의 역할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온라인의 장단점을 잘 보완해 안전하고 평등하게 온라인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좋겠다.

광주화정초등학교/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 단원 서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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