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상급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공무원노조 대책 검토안’을 발표하고 국가공무원법 65조의 ‘정치운동 금지’ 규정을 ‘정치활동 금지’ 규정으로 바꿔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광범위하게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일본과 같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특정 정책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정치활동 지향 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규정에는 정당을 결성하거나 특정 정당 및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만 금지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행안부의 개정안에서 가입을 금지한 정치활동 지향 단체에는 정치활동이 허용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상급단체에 이미 가입된 다른 공무원노조도 탈퇴해야 한다. 국회에서도 한나라당 조해진, 조전혁 의원이 각각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을 일절 불허하고 상급단체 가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행안부는 또 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해 직무수행과 관계없는 정치적 목적의 정부정책 반대 행위를 금지했다. 근무시간 중 정치적 구호가 써 있는 복장을 착용하는 것도 금지할 방침이다. 노조 조합비 원천징수도 노조원이 서명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공무원 보수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행안부 측은 “공무원노조 관리를 위해 행안부와 노동부에 관련 과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에는 전담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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