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이석]경찰은 법의 가치 지키는 보루

  • 입력 2009년 8월 10일 02시 59분


국내 모 경제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갈등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4위, 사회적 갈등비용은 국내총생산(GDP)의 27%에 이른다고 한다. 쌍용자동차의 장기농성 역시 엄청난 사회갈등의 현장이었다.

어떤 기업에 대량해고가 발생하거나 재개발지역에서 철거가 진행될 때 불법이 아니면 경찰은 관여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갈등의 당사자 한쪽이 불법으로 나오면 경찰은 제재할 수밖에 없다. 법은 개인의 이익과 공익의 조화를 추구하므로 설령 불법 행위를 하는 쪽에 동정이 가더라도 경찰은 실정법을 따라야 한다.

누군들 복면에 쇠파이프와 죽봉을 휘두르고 화염병을 투척하는 광포한 시위대와 맞서고 싶겠는가. 어느 공무원이 아무 잘못도 없이 국민인 시위대로부터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악의에 찬 저주를 뒤집어쓰고 싶겠는가. 집단폭력을 권위주의시대의 민주운동으로 착각하고 점거 또는 파괴하는 측을 두둔하면서 법을 집행하는 경찰의 일거수일투족을 집중 부각해 흠집 잡기에 열심인 집단이 있다.

이제 경찰은 어느 정부기관보다 국민을 의식한다고 자부한다. 법에 근거하여 공권력을 행사할 때도 균형감각과 인내로 대처하지만 불법 집단행동과 폭력·파괴에 대해선 공동체사회의 질서를 위해 엄정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 타협은 실종되고 고함과 투쟁이 국가 발전의 발목을 잡는 상황에서 공동체사회의 마지막 약속인 법의 가치와 법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부탁드린다.

이석 서울구로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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