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편지]김정수/청소년에 저작권보호 교육을

  • 입력 2009년 6월 23일 02시 58분


저작권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 청소년들은 어떤 악의가 있어서라기보다 단순한 실수로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글을 퍼 나르다가 이를 노린 악랄한 파파라치들에게 걸려들어 고충을 겪는다. 이 파파라치들은 학원이나 신고 포상요원 양성 교습소에서 요령을 배운 뒤 인터넷에서 성업 중이다.

저작권은 당연히 보호돼야 마땅하다. 하지만 학생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를 위해서는 영리 목적이 아닌 초범의 경우에는 기소유예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의 ‘삼진아웃제’처럼 인터넷 표절로 인해 청소년들이 범법자가 되는 걸 막기 위해 삼진아웃제를 도입했으면 좋겠다. 이는 선진국인 프랑스가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학교 수업시간에도 저작권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이해시키는 동시에 저작물을 불법으로 내려받으면 범죄가 된다는 내용을 가르쳐야 한다.

김정수 서울 은평구 진관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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