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경준 거짓말’ 증폭시킨 언론과 정치인들

  • 입력 2009년 5월 29일 02시 57분


어제 대법원은 2007년 대통령 선거 기간에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 대한 각종 허위 의혹을 제기한 BBK 전 대표 김경준 씨에게 징역 8년과 100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BBK 주가조작 사건으로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는 궁지에 몰리자 처벌을 면해 보려고 대선이라는 국가 중대사를 교묘하게 이용해 거짓말과 서류 조작으로 국민을 속이려던 사기범이다. 이날 판결은 검찰과 특별검사가 밝혀낸 것을 대법원이 최종 확인했음을 뜻한다.

일부 신문과 방송은 지난 대선을 앞둔 수개월 동안 김 씨의 일방적인 거짓말을 중계 방송하듯 보도하고 왜곡 해석해 여론을 오도했다. 이들은 김 씨가 범행을 자백한 뒤에도 의혹을 계속 부풀렸다. ‘아니면 말고’ 식의 보도와 여론몰이로 민의를 왜곡하는 작태는 2002년 대선 때도 활개를 쳤다. 이회창 후보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 사기꾼 김대업 씨를 이용한 ‘병풍(兵風)’이 대표적이다. MBC PD수첩 ‘광우병 쇠고기’ 보도처럼 자기네 의도에 맞추어 사실을 조작하는 행태는 일부 언론의 고질병이다. 어제 대법원 판결은 김경준 씨의 거짓말을 검증도 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과장 보도한 일부 언론과 선거에 악용한 정치인들에 대한 ‘유죄 판결’의 의미도 담겨 있다고 우리는 본다.

당시 여당인 대통합민주신당(현 민주당의 전신)은 이 후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뒤에도 계속 의혹을 제기하다 대선 투표일을 이틀 앞두고 BBK 특별검사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의 거부권 행사 건의를 무시한 채 특검법안을 수용해 대선 이후 한 달 이상 특검 수사가 벌어졌다. 특검 수사는 세금만 낭비했지 검찰 수사와 다른 사실은 밝혀내지 못하고 종료됐다.

김 씨의 주장을 근거로 BBK 의혹을 계속 제기한 한겨레신문은 올 2월 3000만 원을 이 대통령에게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받았다. MBC는 대선을 한 달도 남겨 놓지 않은 상태에서 김 씨 누나의 일방적 주장을 인터뷰로 내보냈다. KBS도 ‘시사기획 쌈’ 프로그램 등을 통해 BBK 의혹을 부풀렸다.

일부 세력은 최근 노 전 대통령의 자살 서거가 주류 신문의 보도 때문인 양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좌파매체들은 병풍 사건과 BBK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무책임한 보도처럼 자신들이 명백한 잘못을 저지른 사례에 대해서는 모른 척한다. 그러면서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전직 대통령의 비리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진행 과정을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해괴한 논리로 ‘타살 공모’라고 몰아붙인다. 특정 정파를 공격하기 위해 허구한 날 선동에 가까운 보도를 하는 행태도 심각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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