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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5월 28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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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기지는 해군 전력(戰力) 강화를 위한 핵심사업이다. 수입 원유와 원자재 및 주요 수출품의 해상 수송로를 보호하고, 제주 남쪽의 해양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긴요하다. 제주도는 여론조사를 거쳐 강정마을을 후보지로 선정했고 2007년 6월 노무현 정부가 이를 확정했다. 정부는 일부 주민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군 전용부두 건설계획을 크루즈 선박과 군함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로 수정했다.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군인과 가족들이 정착해 일자리가 생기고 주민소득이 높아진다. 제주 해군기지는 ‘평화의 섬’ 제주의 평화와 안정을 공고히 할 수 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이지만 엄연히 대한민국 법령의 지배를 받는 영토다. 특별자치도 관련법에도 ‘국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다. 국가안보와 직결된 국책사업을 발목 잡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공공연한 군사적 위협으로 우리의 안보 상황이 최악으로 내몰리는 형국이다. 국가안보가 님비현상(‘우리 뒷마당은 안 된다’는 지역이기주의)에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제주도민이 현명하게 판단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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