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시장의 규제 완화가 지지부진한 것은 좌파적 평등지상주의 이념의 명분에 밀린 탓이 크다. 전교조와 야당, 일부 시민단체를 포함한 반대론자들은 영리법인이 허용되면 의료 및 교육 서비스의 공공성이 떨어지고 양극화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평등 지상주의와 규제만능주의를 바탕으로 한 ‘이념형 규제’를 고수해 기득권을 지키려는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
의료·교육시장에 대한 낡은 규제의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학교의 설립을 허용했으나 비영리 외국학교법인에만 설립 자격을 주고 해외송금도 금지한 탓에 외국 명문사학들이 진출을 꺼리는 것이 단적인 예다. 이로 인해 우수한 교육서비스를 원하는 학생들이 해외로 빠져나가 작년 교육서비스 수지 적자가 상품을 팔아 번 돈의 74%인 연간 44억2000만 달러에 이른다.
의료분야에서도 세계적인 병원들이 의료법 약사법 등의 규제 장벽에 막혀 진출을 포기했다. 한국 의료 수준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각종 규제 때문에 외국 환자들을 유치하지 못한다. 태국은 연간 100만 명, 싱가포르는 연간 35만 명을 유치하는 데 비해 우리는 고작 2만5000명에 불과하다.
의료·교육시장의 규제완화를 위해선 무엇보다 낡은 규제를 온존시켜 온 평등주의 이념을 극복해야 한다. ‘위화감을 주지 않고 평등한 교육을 실시한다’는 듣기 좋은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론 국민 다수에게 불이익과 고통만 안긴다. 이번에도 말로만 규제완화를 외치다가 이념적 포퓰리즘에 밀려 실패한다면 의료·교육시장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은 한낱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