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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0월 3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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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를 포함한 교원단체는 교육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교육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공직선거법에 명문화돼 있다.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한 헌법의 연장선이다. 그럼에도 전교조가 서울시교육감 첫 직선에 주 후보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증언이 잇따랐다. 선거가 끝난 뒤인 8월 전교조의 핵심 브레인인 한만중 정책실장이 한 토론회에서 “전교조가 선거비용의 70%를 지원했다”고 말했다는 증언까지 나오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교육감은 교사를 관리 감독하는 자리로 권한이 막강해 ‘교육대통령’으로까지 불린다. 주 후보가 당선됐더라면 서울 교육은 전교조의 영향력 아래 들어갈 것이 뻔했다. 어떤 방식으로든 거액의 선거운동 자금을 대주는 등 조직적인 지원을 한 전교조를 상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교육감 역할을 해낼 수 있었겠는가. 서울 교육의 전권을 쥔 교육감이 집단이기주의로 똘똘 뭉친 전교조의 ‘대리인’이 된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끔찍한 시나리오다.
전교조가 왜 불법과 편법을 가리지 않고 선거지원에 나섰겠는가. 교원평가제와 학교정보 공개 등 전교조에 불리한 정책이 새 정부 출범 이후 구체화하자 이를 무산시킬 막강한 거점이 필요했던 것 아니겠는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그들의 막후(幕後) 거래 속에서 서울 시민은 주 후보에게 38%의 표를 줬다. 뒤늦게나마 그들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고 있는 게 천만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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