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와인 딱 한잔했는데 알코올농도 0.135%?

  • 입력 2007년 12월 21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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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황보라 음주운전 변명에 누리꾼들 발끈

탤런트 황보라(24·사진) 씨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술에 취해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황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 씨는 이날 0시 20분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강남구청 사거리 부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 상태로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를 500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1년간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황 씨는 경찰에서 “캐나다에서 친척 오빠가 귀국해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어울렸다”며 “와인을 딱 한잔밖에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 황 씨의 음주 사실을 알게 된 누리꾼들은 “와인 한잔에 면허가 취소될 정도로 취할 수는 없다”며 “황 씨가 거짓말을 했다”고 비난을 쏟아냈다.

황 씨는 ‘왕뚜껑’ CF로 주목 받았으며 시트콤 ‘레인보우 로망스’, 드라마 ‘마이걸’ 등에 출연했다.

강혜승 기자 fin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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