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편지]김종우/송년회 시즌 음주운전 유혹에 빠져선 안돼

  • 입력 2007년 12월 21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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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모임이 늘면서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많아졌다. 단속이 강화되다 보니 이제는 대낮부터 술을 마시는 운전자가 있는가 하면 여성 음주운전자도 부쩍 늘었다. 여성의 사회활동이 늘면서 여성 음주운전자 적발률도 전체의 20%를 넘는다. 당연히 요즘은 여성 운전자도 단속대상이다.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은 물론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범죄행위다. 더구나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사람을 숨지게 하면 벌금형 대신 무조건 징역형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음주나 약물 운전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운동신경과 판단력이 떨어져 교통사고를 낼 확률이 높다. 요즘처럼 술 마실 기회가 많은 때일수록 음주운전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경찰의 단속 때문이 아니라 술을 마시면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운전자의 의지가 절실하다.

김종우 서울 관악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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