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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12월 21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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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은 물론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범죄행위다. 더구나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사람을 숨지게 하면 벌금형 대신 무조건 징역형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음주나 약물 운전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운동신경과 판단력이 떨어져 교통사고를 낼 확률이 높다. 요즘처럼 술 마실 기회가 많은 때일수록 음주운전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 경찰의 단속 때문이 아니라 술을 마시면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운전자의 의지가 절실하다.
김종우 서울 관악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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