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그렇군요]은행-건설사 당첨 커트라인 왜 다른가요

  • 입력 2007년 10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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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 시행 이후 당첨 점수 공개 내용을 놓고 아파트 청약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로부터 당첨 점수 공개를 위임받은 은행권의 발표 내용이 건설사가 자체 집계한 결과와 다르기 때문이다.

1일 금융결제원과 국민은행이 공개한 인천 남동구 논현동 ‘논현힐스테이트’의 당첨 점수대는 전용면적 85m²(25.7평) 이하는 44∼69점, 85m² 초과가 14∼74점이었다.

반면 현대건설이 발표한 당첨 점수대는 85m² 이하는 은행권 공개 내용과 똑같았지만, 85m² 초과는 9∼74점으로 커트라인이 더 낮았다.

이처럼 점수대가 다른 이유는 공개 방식이 제각각이기 때문. 은행권은 건교부의 지침에 따라 점수대를 85m² 이하와 초과로 구분한 뒤, 청약 당시 가점제 대상 물량에서 경쟁이 있었던 타입만 공개하고 있다.

은행권이 85m² 초과 아파트의 당첨 점수대가 14∼74점이라고 밝힌 건 이 아파트의 150.5m²(45평형)에서만 가점제 대상 물량을 놓고 1 대 1 이상의 경쟁률이 발생했기 때문.

현재 전용면적 85m² 이상 아파트는 전체의 절반만 가점제로 당첨자를 뽑고, 나머지는 지금처럼 추첨제로 뽑는다.

즉, 이 아파트의 전용면적 기준 85m² 초과 타입은 최소 147.2m²에서 최대 269.5m²로 6개나 됐지만, 이 중 150.5m²에서만 가점제 대상 물량에서 경쟁률이 1 대 1을 넘었고, 나머지 타입에서는 가점제 배정 물량이 미달돼 추첨제로 넘어갔다는 것.

결국 은행권이 발표한 점수대만 믿고 있으면 본인의 점수보다 턱없이 높은 아파트에 청약하거나, 하향 지원할 가능성도 생기는 셈이다.

건교부도 이 같은 점을 인정하고 있지만 청약 점수대를 모두 발표하면 아파트 간 서열화를 유도할 수 있다며 현행 방식을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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