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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6월 21일 23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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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결정이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억지 논리를 펴고 있다. ‘국가기관인 대통령’과 ‘자연인(개인) 노무현’은 다르다는 주장이다.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인 대통령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 주체가 될 수 없다. 이 규정을 피해 가기 위해 ‘자연인 노무현’이라는 꼼수를 쓴 것이다.
노 대통령이 집안 식구들끼리 밥을 먹거나 산보를 하다가 ‘범여권의 대통합과 후보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했거나 ‘한나라당 대선 주자의 대운하 건설공약은 제 정신이 아니다’라고 깎아내렸다면 그것은 ‘자연인 노무현’이 한 말이 된다. 만약에 이 말이 흘러나가 선관위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렸다면 ‘자연인 노무현’의 자격으로 헌법소원을 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문제의 발언을 대통령이라는 공인의 자격으로 신문과의 인터뷰, 정치 집회, 대학의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장에서 했다.
공권력의 주체인 대통령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을 뿐 스스로 헌법소원을 낼 자격은 없다. 따라서 ‘개인 노무현’의 헌법소원은 궤변이요 난센스다. 이뿐만 아니라 강제력이 없는 권고적 의견에 대해서는 자연인도 헌법소원을 낼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 선관위가 경고를 했지만 노 대통령은 이를 준수하지 않았고, 선관위는 이를 강제할 집행력이 없다. 어느 모로 보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노 대통령은 레임덕 대통령이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 계속 뉴스의 중심에 서겠다는 발상에서 이 같은 무모한 일을 벌이고 있는 것 같다. 헌법재판소는 노 대통령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을 수호하고 국기(國基)를 바로 세운다는 사명감으로 엄정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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