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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6월 12일 21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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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노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 발언(2일)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7일 결정했다. 선관위법 14조 2항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선관위의 중지·경고·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다. 선관위의 1차 경고를 무시한 대통령을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는 얘기다. 더구나 노 대통령은 선거법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까지 했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위원 전체회의를 열 계획조차 없다고 한다.
노 대통령은 8일 원광대에서 “모호한 대통령의 선거 중립 규정은 위헌”이라면서 우리의 선거제도를 ‘세계에 유례가 없는 위선적 제도’라고 비하했다. 6월 항쟁 기념사에서는 “헌법의 대통령 5년 단임제와 선거법의 정치적 중립 의무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현행 제도는 “선진국이 아니라는 증명이고, 쪽팔린다”고 극언했다. 그러나 그는 정치적 중립 규정을 넣은 1994년 이래 22차례나 선거법을 개정했는데도 한번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노 대통령은 앞으로도 선거 개입 발언을 자제할 것 같지가 않다. 청와대부터 “대통령이 정치적, 정책적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없고, 발언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모종의 정치적 의도를 갖고 도발적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는 의심마저 든다. “힘 있는 기관들이 선관위 결정을 자발적으로 존중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선회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본보 인터뷰 발언이 무색하게 느껴질 정도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먼 산의 불’ 보듯 하니 이래서야 불과 6개월 앞으로 다가선 대선을 엄정하게 관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고현철 위원장이 이끄는 선관위가 정치권력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면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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