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무자격 교사’가 6년이나 교단에 섰다고?

  • 입력 2006년 9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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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이 박탈된 초등학교 여교사가 6년여 동안 무자격 상태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오다 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1일 교육인적자원부와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충남 천안시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A(52) 씨는 1979년 의무복무기간(2년)을 채우지 않고 교직을 떠났다가 교원자격증을 박탈당했다.

하지만 올 4월 충남교육청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A 씨가 천안 시내 B초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사실을 발견하고 6월 해임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1999년부터 무자격 상태로 천안을 비롯해 충남도 내에서 버젓이 교사생활을 했다.

1979년 당시 2년제 교대 출신이 2년 동안의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교원자격증을 박탈했으며, 이들은 교원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재임용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충남도교육청 관계자는 “A 씨가 출신 교대에서 교원자격증을 재발급받아 재임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에는 무자격 교사임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타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교원 박탈자 명부와 현직 교원 명부를 대조하고 있으며 유사 사례가 나타나면 면직 등 의법 조치할 계획이다.

의무복무 불이행 등으로 NEIS에 등재된 교원자격증 박탈자는 6044명에 이른다.

대전=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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