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노총 민노당 ‘산하 공무원’ 위해 稅金못 낸다

  • 입력 2006년 2월 9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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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행정자치부 노동부 장관은 어제 공동 담화문에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을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불법 집단행위를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무원노동조합법을 무시하고 법외(法外) 노조로 남겠다는 전공노와 공노총을 내버려두면 국가 기본질서가 무너지게 된다. 정부 담화가 공포탄에 그쳐서는 안 되는 이유다.

전공노는 최근 민주노총 가입을 확정한 데 이어 5·31지방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특정 정당이란 두말할 것도 없이 민주노동당이다. 헌법과 법률은 공무원을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면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전공노가 불법 정치활동을 하게 되면 선거를 통한 국민의 선택에 관계없이 공무원 조직의 하부체계가 민노당에 의해 움직이는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빚어진다.

전공노와 공노총은 단체행동권을 배제한 공무원노조법에 반발하고 있으나 교육공무원이 가입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단체행동권은 갖고 있지 않다. 전공노가 단체행동권을 갖게 되면 민주노총이 전공노를 총파업에 끌어들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일거에 마비시킬 수도 있다.

공무원노조의 단체교섭권도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될 수밖에 없다. 예산 법령 조례는 국회와 지방의회 의결에 따라야 한다. 기관 운용과 정책 결정도 정부 및 지자체장의 소관으로 노동조합이 관여할 수 없다. 정부는 특히 5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지자체장들이 전공노나 공노총의 압력에 굴복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전공노의 핵심 간부들은 대부분 공무원노조법이 제정되기 전에 불법 파업을 벌이다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들로 지금은 공무원 신분도 아니다. 따라서 공무원노조에 가입할 자격이 없다. 법을 송두리째 무시하고 공무원 조직을 장악해 민주노총이나 민노당에 넘겨주려는 이들의 시도를 막지 못한다면 정부는 세금을 거둬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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