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학법 再개정으로 국회 정상화 성과 거둬야

  • 입력 2006년 1월 31일 0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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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김한길,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가 어제 북한산에서 ‘산중(山中) 회담’을 열고 다음 달 1일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파행의 원인이 돼 온 사립학교법 문제는 한나라당이 재개정안을 제출하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53일 동안 국회가 공전을 거듭한 것은 여당이 사학법 개정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정부 여당은 개방형 이사제, 이사장 친인척의 교장 취임 금지 등 위헌성(違憲性) 독소조항이 많다는 사학 법조계 야당의 주장을 외면했다. 개정안 통과 뒤 사학의 반발이 확산되자 시행령으로 모법을 보완하겠다는 비법적(非法的) 발상까지 내놨다.

여당이 재개정 협상을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개정 사학법이 안고 있는 이런 문제점을 사실상 시인했다는 점에서 늦었지만 다행이다. 여야는 쟁점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악법(惡法)인 개정 사학법을 손질하기 바란다. 이 과정에서 특히 여당은 극소수 사학비리를 막는다며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교육현장을 특정 교원단체의 입김에 휘둘리게 하는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국회에는 현안이 쌓여 있다. 당장 5개 부처 장관과 경찰청장 인사청문회가 기다리고 있다. 뒷말이 무성한 내정자들의 자질과 능력을 철저히 검증해 적재적소의 인사인지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증세(增稅) 대 감세(減稅), 법조브로커 윤상림 씨 사건, 황우석 교수 파동 등도 충실하게 다뤄야 한다.

기초의원 선거구제 문제도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광역의회가 지역별 민간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제시한 4인 선거구 161곳을 39곳으로 줄이고, 2인 선거구를 366개에서 607개로 늘린 것은 다양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도입한 중대선거구제의 취지에 어긋난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기초의회를 ‘나눠 먹기’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재조정이 옳다.

여야는 이번 설 연휴 때 정략적 싸움은 그만하고 민생경제 살리기에 주력해 달라는 민성(民聲)을 들었을 것이다. 2월 임시국회부터 그 일을 실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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