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법원이 위헌 소지를 제기한 언론중재법

  • 입력 2006년 1월 23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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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권이 만든 언론중재법이 위헌(違憲) 심판의 도마에 올랐다. ‘언론사(社)에 고의 과실 혹은 위법성이 없더라도 정정(訂正) 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 법원이 위헌 소지를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기 때문이다. 이 규정은 애초부터 국민의 ‘알 권리’를 가로막고,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독소조항으로 지적돼 왔다.

노 정권은 인격권 보호라는 미명 아래 개인이 구제받기 쉽도록 한다며 언론중재법을 제정했지만 비판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를 숨기지는 못했다. 법원은 그 속셈을 꿰뚫어본 듯 “언론사에 대해 과도한 사실 조사(확인)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의혹 제기 차원의 보도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악법의 핵심을 지적한 것이다.

언론중재법과 함께 언론을 옥죄기 위해 만든 ‘쌍끌이 법’이라고 할 신문법의 위헌적 독소조항도 이미 동아일보 등에 의해 헌재에 제소돼 있다. 이 법은 신문시장 점유율 통제, 특정 신문에 대한 국고 지원, 경영정보 신고 의무화, 뉴 미디어 진출 차단 등 언론 자유에 반(反)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유민주 국가에 유례가 없는 악법이다.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권 실세(實勢)들이 비판언론에 대해 보여 온 적개심을 고스란히 법제화한 것이 신문법의 실체라고 할 만하다.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위헌 요소는 신속하게 제거돼야 한다.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악법을 마냥 내버려 둘 수는 없다. 독소조항을 고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단지 신문업계의 이해(利害)만이 걸린 문제가 아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자유가 살아서 기능하느냐, 사문화(死文化)하느냐 하는 민주주의의 본질이 걸린 문제다.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권력과 거악(巨惡)을 견제해 건전한 사회를 실현하고 공익에 기여하기 위해 존재한다. 따라서 헌재가 위헌성을 명확히 적시하고 심판하는 판단은 이를수록 좋다. 그것이 국가와 국민에 공헌하는 길이다.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 대한 헌재의 신속한 심판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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