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Q&A]교육-의료비, 카드결제땐 ‘중복공제’

  • 입력 2005년 12월 2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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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작년과 같고 교육비 등 지출에 변화가 없다면 4인 가족 가장인 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세는 작년에 비해 평균 13만 원 줄어든다. 소득세율이 1%포인트 내렸고 장애인 공제 등 일부 공제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자녀교육비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교육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혜택을 이중으로 누리게 되므로 ‘중복 공제’도 꼼꼼히 챙겨볼 만하다. 문의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연말정산 안내 코너나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

―중복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데….

“만 6세 이하 자녀의 유치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신용카드 공제, 교육비 공제, 자녀양육비 공제 등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냈다면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함께 받는다. 65세 이상 직계존속이 장애인이라면 기본 공제, 장애인 공제, 경로우대자 공제 등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장애인 공제는 얼마나 늘어났나.

“1인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공제금액이 늘어났다. 암 등 중증의 병을 앓아 취업이나 취학이 곤란하다면 의사로부터 진단서를 발급받아 세법상 장애인으로서 각종 공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신혼부부 공제는 무엇인가.

“연봉이 2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결혼했을 때 신랑 신부 모두 100만 원씩 결혼 공제 혜택을 받는다. 신랑 신부가 각각 분가한 상태에서 결혼해 새 집으로 이사하면 두 사람 모두 100만 원씩 공제(이주비 공제)되지만 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가 결혼해 분가하면 공제받지 못한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모두 공제 대상인가.

“외국에서 사용했거나 등록세 과세 대상인 자동차 및 부동산을 신용카드로 샀다면 신용카드 공제를 받지 못한다. 기부금을 신용카드로 했을 때도 기부금 공제는 받고, 신용카드 공제는 못 받는다.”

―자녀 학원비나 의료비는 모두 공제받나.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정규 교육과정 자녀의 일반 학원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정규 과정의 공납금에 대해서만 공제받는다. 다만 초등학교 입학 전인 자녀가 주 5일 이상, 하루 3시간 이상 교육받을 때는 해당 학원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도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비, 한의원의 보약값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전업주부 아내와 자녀 둘’ 연소득 4000만원 가장 올해 근소세 얼마나 줄까▼

올해 소득과 지출이 지난해와 같을 때 근로소득세는 평균 9.2% 줄지만 가족 중 장애인이 있다면 연소득에 따라 세금이 30% 이상 줄 수도 있다. 장애인 공제액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커졌기 때문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세금 경감률이 높아지므로 연소득이 3000만 원을 밑돌면 근소세가 11% 이상 감소한다.

전업주부인 아내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자녀 2명을 둔 가장 A 씨의 근로소득세는 얼마나 줄어들까.

연소득은 4000만 원으로 지난해와 같고, 의료비 공제액(100만 원), 교육비 공제액(150만 원), 보험료 공제액(186만 원) 등도 작년과 같다고 가정했다.

A 씨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1188만8000원이며 내야 할 근소세는 65만9672원이다. 세율 인하 덕분에 작년에 비해 세금이 8만5736원 줄었다.

A 씨 가족 중 장애인이 있다면 작년 근소세는 61만9408원, 올해는 장애인 공제가 확대돼 근소세가 42만8728원으로 줄어든다. 장애인 공제와 세율 인하가 맞물려 작년에 비해 세금을 30.8% 덜 내는 셈이다.

연소득이 2000만 원 정도라면 대부분 근소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2005년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현황
구분공제요건공제금액제출서류서류 발급처
기본공제·본인·배우자
·부양가족직계비속(198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직계존속 남자(194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직계존속 여자(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1인당 100만 원
·소득금액이 100만 원 초과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소득공제신고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본인이 작성
·구청,읍면동사무소
추가공제·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경로우대자: 1936년 1월 1일∼1940년 12월 31일 출생자, 193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부녀자 공제: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또는 독신여성 중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주
-자녀양육비 공제: 6세 이하 직계비속 (199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1인당 200만 원
→경로우대자 중
·65∼69세 1인당 100만 원
·70세 이상 1인당 150만 원
→부녀자 1인당 50만 원
→자녀양육비 1인당 100만원(자녀양육비 공제는 교육비와 중복공제 허용)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상이증명서, 장애인등록증(수첩) 사본, 장애인증명서
·구청,읍면동사무소
·의료기관, 읍면동사무소
소수공제자 추가 공제·기본공제자 수가 2인 이하인 경우→1인(본인만)인 경우 100만 원
→2인(본인 외 1명)인 경우 50만 원
--
연금보험료 공제·국민(공무원 등)연금보험료→전액(당해연도 본인부담금)--
보험료공제·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보장성 보험료·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
→전액(본인부담금)
→100만 원 한도
→100만 원 한도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납입영수증
*다음년도부터는자동이체 통장사본으로 가능
보험회사 및 농협·수협·우체국
의료비공제·연 급여액의 3% 초과 의료비
·본인, 장애인, 경로우대자 의료비
→500만 원 한도
→한도 초과되더라도 공제
·의료비지급명세서
·의료비영수증, 의료비부담명세서 중 선택
의료기관,약국 또는 장애인 보장구 판매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
교육비공제·유치원, 영유아,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1인당 200만 원 한도
→1인당 700만 원 한도
·교육비납입증명서(공납금납입영수증)
·보육료납입영수증
·학원수강료납입영수증
·국외교육비공제대상 입증서류
학교장, 학원장,한국교육개발원장 등
·장애인특수교육비 및 대학원,★직업훈련비(본인만 해당)→전액본인과 장애인은 한도 없음·공납금 등 영수증
·소득공제조회명세서
사회복지시설, 재활실시기관, 국세청홈페이지
주택자금공제①주택마련저축, 주택 취득·임차 차입금원리금 상환액의 40%
②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① 연간 300만 원 한도
→①+② 연간 1000만 원 한도
·주택마련저축납입 및 상환증명서
·당해주택의 등기부등본
해당금융기관
기 부 금·국가, 무료·실비의 사회복지시설 등
·조특법 73조에 규정된 특정단체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문화, 예술, 교육, 종교 등을 위한 공익성기부금
→ 전액
→(종합소득금액-전액공제)×50%
→(종합소득금액-전액-50%)×30%
→(종합소득금액-전액-50%-30%)의 10% 한도
·기부금명세서
·기부금영수증
기부금접수기관
결혼·이사·장례·결혼, 이사, 장례 사유별
※지출증빙을 필요로 하지 않음
→사유당 100만 원씩 공제연간 총급여 2500만 원 이하만 적용·호적 및 주민등록등본
·이사는 주택매매 및 임대차 계약서
구청,읍면동사무소
개인연금저축공제·2000년 12월 31일 이전 본인명의 가입분 불입액의 40%→연간 72만 원 한도·연금저축납입 증명서 원본
·소득공제조회명세서
해당 금융기관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연금저축공제·2001년 1월 1일 이후 본인 명의 가입분 불입액→연간 240만 원 한도
투자조합출자(투자)공제·본인명의로 출자(투자)한 가액의 15%→소득금액의 50% 한도·투자조합출자(투자)확인서
·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
중소기업청, 투자조합관리자(신청서는 본인이 작성)
신용카드 등사용금액공제·2004년 12월 1일∼2005년 11월 30일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2005년 총급여의 15% 초과시 (★현금영수증은 2005년 1월 1일∼2005년 11월 30일 사용액)
·종류: 신용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학원수강료지로납부액
·초과금액의 20% 공제
·한도:총급여액의 20%와 500만 원 중 적은금액
·★최저사용금액 변경: 총급여액의 10% → 15%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신청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명세서(서류 출력 없이 확인금액을 기재)
신용카드 발급회사, 은행(신청서는 본인이 작성) ize=2>★국세청(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우리사주조합출연금공제·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자 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공제한도 400만 원우리사주조합의 출연금액확인서우리사주조합
★퇴직연금소득공제·★2005년 12월 이후 근로자가 부담한 퇴직연금 불입액→공제한도: ★연금저축공제액과 합하여 300만 원·퇴직연금납입증명서해당금융기관
근로소득·산출세액 중 일정액 공제·50만 원 이하: 55%
·50만 원 초과: 30%
-공제한도: 50만 원
--
주택자금이자·1995년 11월 1일∼1997년 12월 31일 중 미분양주택 취득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차입금이자상환액의 30%·세액공제신청서
·미분양주택확인서
·차입금이자상환 증명서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지방자치단체, 해당 금융기관 등
외국납부·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산출세액×국외근로소득금액/총근로소득금액·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
기부정치자금·정당(후원회 및 선관위 포함)에 기부한 자금정당: 정치자금법에 의함→10만 원까지 세액공제(기부자 기준)
→10만 원 초과액: 소득공제
·영수증기부금접수기관
★는 올해 신설됐거나 바뀐 조항. 자료:국세청

연봉 수준별 봉급생활자 근로소득세 부담 비교
연봉2004년 근로소득세2005년 근로소득세전년 대비 경감률
3000만 원16만725원14만2326원11.45%
5000만 원221만7550원201만2325원9.25%
7000만 원525만5770원488만55원7.15%
4인 가족 기준이며 지출내용은 의료비 100만 원, 교육비 150만 원, 주택자금 200만 원 등이고 연봉은 지난해와 동일하다고 가정한 것임. (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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