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파마 잘못 머리카락 망쳐… 3300만원 물어내라”

  • 입력 2005년 9월 8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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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 A아파트에 사는 권모(49·여) 씨는 1월 22일 아파트 상가 내 B미용실에서 ‘매직스트레이트’ 파마를 했다. 파마 약과 고열로 머리카락을 곧게 펴는 방식.

문제는 파마를 한 뒤 이튿날부터 권 씨의 머리카락 상당 부분이 뿌리만 남기고 끊어지면서 시작됐다.

권 씨는 미용실을 찾아 항의한 뒤 미용실 주인(44·여)을 상대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3300여만 원을 내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업무상 과실상해 혐의로 형사 고발장을 함께 냈으나 지난달 검찰은 머리카락이 끊어진 것은 상해로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무혐의 처리했다.

권 씨는 “머리가 외출할 수 없을 정도로 흉측하게 변해 그동안 운영하던 가게를 3월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집에만 틀어박혀 살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용실 주인은 “평소 하던 대로 파마를 했고 다른 손님에겐 아무 문제도 없었지만 여러 차례 사과했다”고 말했다.

수원지법은 7일 재판을 열어 150만 원에 양측이 합의하도록 조정을 시도했으나 권 씨가 이를 거부하자 곧 판결을 내리기로 했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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