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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3월 18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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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은 “흠 없이 살고자 했으나 약간의 흠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변호사 신분으로 임야나 논밭을 소유하기 위해 여러 차례 주민등록을 옮긴 것은 실정법 위반이거나 편법이다. 당시의 농지개혁법은 농가만 농지를 소유하도록 돼 있다. 같은 잘못이라도 도덕성을 최대의 존립기반이라고 내세우는 정권, 부동산 투기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 정권의 상징성 강한 인권위원장이 ‘약간의 흠’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인권위를 대표하는 위원장이라면 보통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과는 다른 도덕성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정부로부터 위원장 제안이 왔을 때 당연히 거부하는 게 최 씨의 바른 처신이었다고 우리는 본다.
더구나 최 위원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참여연대 등의 리더로 양심적 시민운동을 대표하는 인물로 알려져 왔다. 그러한 그의 부동산 투기의혹은 우리를 당혹케 한다. 그가 한때 대표를 맡았던 참여연대까지 책임지는 행동을 보이라고 요구했다.
청와대가 인사 검증을 제대로 했는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 부동산 관련 투기의혹을 알고도 최 위원장을 임명했는지, 아니면 검증 자체가 부실했는지 국민에게 밝힐 의무가 정부에 있다. 그 어느 쪽이든 문제가 있다. 이대로는 신뢰받는 정부가 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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