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시지가 급등, 세금大亂걱정된다

  • 입력 2005년 2월 27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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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양도세 취득세 등록세 같은 세금 부과와 토지보상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실제 거래가에 접근시키는 정책 방향은 옳다. 그러나 인상률이 단기간에 지나치게 높아 중과세에 대한 납세자들의 반발이 걱정된다. 국책사업 토지보상비 급증으로 인한 불특정 다수 국민의 부담 증가도 가볍게 볼 수 없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농촌지역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부담이 커져 민원이 늘어날 소지도 있다. 정부는 이런 부작용들을 제대로 고려했는가.

50%대에 머무르던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현 정부 들어 2003년 67%, 2004년 76%에 이어 올해 91%로 높아지게 됐다. 토지 관련 세금을 늘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땅의 보유와 매매를 통해 이득을 본 사람에게 적절한 세금을 매기는 정책에 반대하는 게 아니다. 하지만 투기와 무관한 중산층의 가계수지까지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 재산세 증가 상한선 50%도 높은 편이고 양도세는 상한조차 없다.

행정중심도시를 여야 합의대로 추진할 경우, 토지보상비도 2002년 기준으로 책정된 4조7000억 원에서 급증할 수밖에 없다. 충남 연기군은 공시지가가 지난해82%에 이어 올해 다시 60% 정도 오른다. 그 결과로 도시 건설비용이 몇 조 원 더 들어갈지도 모른다. 소수 지주들을 배부르게 하려고 국민 전체의 부담을 늘리는 꼴이기도 하다.

땅값에는 거품이 있다. 공시지가로 내놓아도 팔리지 않는 땅도 있다. 올해 당장 시가의 90%대로 공시지가를 책정하는 데 대한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국정연설에서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을 썼다. 망국병인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공감대는 넓지만 다양한 현실적 측면들을 살펴가며 단계적으로 정책을 펴야 한다. 단기 극약처방은 심각한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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