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편지]민경기/대리운전자 자격 법적규제 필요

  • 입력 2004년 12월 30일 17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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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술자리가 잦아 몇 차례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했다. 그렇게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대리운전자들의 난폭 운전이 여간 우려스러운 게 아니다.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대리운전 업체들 간의 경쟁 때문인지 과속과 신호위반이 대단히 잦다. 대리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하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취약하다고 하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난폭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리운전자들의 자격을 법으로 규정하고, 나아가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

민경기 회사원·전남 여수시 문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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