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보유세/토지]공지시가 50%로 과세표준 단일화

  • 입력 2004년 11월 11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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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가 주택 외에도 나대지(건축물이 없는 땅)와 사업용 토지에도 적용돼 이들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또 과세표준(課稅標準·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공시지가의 50%로 전국 단일화되기 때문에 토지의 면적과 관계없이 공시지가가 같다면 보유세 부담이 동일해진다.

1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경기 파주시에 공시지가 10억원짜리 나대지를 보유한 K씨는 파주시의 공시지가 적용률이 35.3%이기 때문에 올해 종토세로 231만원을 납부했다. 이는 과세표준이 3억5300만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반면 경북 울릉군에 같은 크기의 땅을 가진 P씨는 울릉군의 공시지가 적용률이 47%이기 때문에 K씨보다 많은 348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 같은 세금 차이는 공시지가의 적용률에 따라 과세표준의 크기도 달라져서 나타나는 것이다.

현행 시군구의 공시지가 적용률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천차만별이다.

하지만 내년부터 과세표준이 공시지가의 50%로 전국 단일화되기 때문에 두 사람의 보유세 부담은 225만원으로 같아진다.

나대지 외에도 빌딩 상가 사무실 등에 딸린 부속 토지도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유통망을 갖추기 위해 전국 곳곳에 지점을 갖고 있는 할인점 등 유통기업들은 보유세 부담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논과 밭,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등은 0.07% △공장용지와 분양·임대·공급목적용 토지 등은 0.2% △골프장과 고급 오락장용 토지는 4%의 재산세율이 적용된다.

이들 토지는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정부는 토지분 재산세와 종부세도 주택과 마찬가지로 세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세 부담 상한선(전년 대비 50%)’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토지분 보유세로 1000만원을 낸 사람은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내년 재산세와 종부세 세액이 2000만원까지 오르더라도 상한제를 적용받아 150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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