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7대국회 개원직후 반민족법 개정 추진”

  • 입력 2004년 4월 19일 1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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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17대 국회 개원 직후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반민족법)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희선(金希宣) 의원은 “현 반민족법은 친일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의 폭이 과거사진상규명특별위원회가 제시했던 안보다 축소·제한된 ‘누더기 법안’”이라며 “현 법안이 발효되는 9월 전까지 일부 조항을 개정한 새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친일행위 범주에 창씨개명 권유, 일제 헌병하사관 및 고등계 형사 근무 등을 포함시키고 △일제 군대에서 중좌 이상으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를 친일로 규정한 대목 중 중좌라는 특정 계급을 장교로 확대한다는 것. 이와 함께 ‘문화 기관’을 통해 일제식민통치를 찬양하고 침략전쟁에 협력한 것을 친일행위로 간주토록 한 현 법안의 대목 중 ‘문화 기관’을 언론 예술 학교 종교 문학 등 세부 항목으로 고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하지만 개정 추진 내용들이 이미 현재의 반민족법 심의 과정에서 “범주가 광범위해 자칫 친일파에 대한 무분별한 진상규명을 유발할 수 있어 사회분열이 우려된다”며 야당의원들의 반발을 샀던 내용이어서 입법 과정에서 거듭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법안 심의과정에서 정부측도 “친일파에 대한 진상 규명은 학계 등에 맡기자”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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