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촌 단계적으로 없앤다…업주 수익 9월부터 전액 몰수

  • 입력 2004년 3월 31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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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의 온상인 사창가가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쇄된다.

또 포주 등 성매매 알선업자의 수익이 9월부터 전액 몰수되거나 추징된다.

정부는 31일 고건(高建)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강금실(康錦實) 법무부 장관, 지은희(池銀姬) 여성부 장관, 최기문(崔圻文)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사창가 폐쇄와 성매매업소의 전업 유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성매매방지 종합대책을 의결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전국의 69개 사창가 폐쇄를 위해 내년 중 ‘집창촌(사창가) 대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2006년 시범지역을 선정한 뒤 단계적으로 폐쇄키로 했다.

특히 집창촌특별법에는 성매매 알선업자에 대한 전업 유예기간이 명시되고 성매매 피해 여성의 보호 지원 및 해당 지역의 단전단수 조치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9월부터 시행되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에 따라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성매매 알선업자의 범죄수익을 전액 몰수 또는 추징할 계획이다.

또 전화를 역추적하거나 성매매 피해여성에게서 범죄정보를 수집해 일명 ‘보도방’으로 불리는 무허가 직업소개소를 색출키로 했다.

이 밖에 일선 경찰과 성매매 알선업자들의 고질적 유착관계를 근절하기 위해 여성경찰관이 포함된 단속반을 투입하고 성실하게 단속업무를 이행했을 경우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에 대해 여성계에서는 “성매매산업의 규모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이라고 환영하면서도 “실효를 거두려면 먼저 일선 경찰과 성매매 알선업자의 유착관계가 근절되고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시설이 확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경기자 kjk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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