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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2월 14일 17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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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추가되는 공제 대상은 인공심폐기, 인공신장기, 인공신장여과기, 호흡보조기, 의료용 소독기 등 약사법 시행규칙인 ‘의료용구 지정규정’에 들어 있는 모든 의료기기로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한다. 작년까지는 의료기기 가운데 장애인용 휠체어 등 19개 장비만 소득공제를 해줬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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