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행빚 닥달' 밤낮이 없다

  • 입력 2003년 11월 9일 14시 31분


금융기관에 고의로 돈을 갚지 않는 불량 고객들은 앞으로 오전 7시나 오후 11시에도 추심원의 방문이나 전화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기관의 채권회수 시간을 종전의 오전 8시 "오후 9시에서 오전 7시" 오후 11시로 연장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지난달 금융기관들의 채무 재조정 계획이 공개된 이후 채무자들이 빚을 고의적으로 갚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 이같이 결정했다"며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기준을 마련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단 채권 추심원들이 오전 8시~오후 9시 일정한 횟수 이상 연락해서 접촉이 안 된 사람에게만 연장된 추심 시간이 적용될 전망.

금감위는 그러나 이에 따른 사생활 및 인권 침해의 소지를 막기 위해 폭력과 폭언, 가족이나 친척 등에게 빚을 갚도록 강요하는 등의 불법 채권 추심에 대해서는 종전보다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카드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기관들의 채무 재조정 계획이 연이어 발표된 이후부터 채권 회수 시간대에 일부러 귀가하지 않거나 금융기관 채권 회수 직원의 감정을 증폭시켜 폭언을 유도한 뒤 녹음해 불법 채권 추심 행위를 했다며 협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부 채무자들은 이미 갚은 연체금을 돌려달라는 경우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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