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9일자 A29면 ‘문신 군 기피자 1년반 형 살고 군 면제’를 읽고 쓴다. 우선은 군대에 가기 싫어 문신을 새기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 또 법원이 병역회피 목적으로 문신을 새긴 피고인들에게 잇따라 병역기간보다 짧은 형량을 선고하는 것에 우려를 감출 수 없다. 징역 1년6월형이 확정될 경우 사실상 국방의 의무를 면제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는 군에 갔다 온 사람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되고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다. 최근 문신을 하면 현역입영을 면제받을 수 있음을 소개하는 사이트가 난무하고 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다.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이들 사이트를 폐쇄시키고 국방의 의무를 피하려는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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