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자 A26면 ‘재범방지인가 이중처벌인가’ 기사를 읽고 쓴다. 최근 상습범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 ‘보호감호제’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한다. 피감호자를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한 보호감호제도가 오히려 피감호자의 재사회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하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교도소와 보호감호소가 별다른 차이가 없는 상태에서 보호감호와 형을 함께 선고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중처벌의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보호감호제가 범죄자의 사회 복귀를 막고 있는 만큼 정부는 이의 폐지를 적극 검토하고, 갱생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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