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중풍노인 국가서 요양 보장, 2007년 시행

  • 입력 2003년 3월 16일 19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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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나 뇌중풍 등으로 몸이 불편한 노인을 장기 요양시설에서 돌보고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사회가 부담하는 ‘공적 노인요양 보장제도’가 2007년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요양에 대한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인요양보장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전문가와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추진기획단을 17일 발족한다고 16일 밝혔다.

추진기획단은 요양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는 노인의 범위, 요양시설을 이용할 때의 비용 부담체계 및 재원 조달 문제, 요양시설과 간병인력의 확충 방안을 내년까지 마련키로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거동이 불편하지만 자녀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노인 40만명 가량이 전문요양병원 등 시설 이용과 간병인 지원 등의 혜택을 우선적으로 받게 될 전망이다.

기획단은 김용익(金容益) 서울대 교수와 강윤구(姜允求) 복지부 차관이 공동위원장을 맡으며 25명의 위원이 4개 전문위원회에서 국내 실정에 맞는 제도 모형을 만들게 된다.

전문위원회 중 제도총괄위원회는 재원분담, 평가판정위원회는 제도를 적용 받는 노인의 기준, 수가급여위원회는 요양 서비스에 대한 보험적용 범위, 시설인력위원회는 요양시설과 간병인력 공급 방안을 각각 검토한다.

복지부는 기획단에서 마련하는 모형을 토대로 2005∼2006년에 지역별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질병을 가진 노인이 진찰 수술 입원 등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는 건강보험을 적용하되 퇴원 이후 장기간의 요양을 필요로 할 경우 혜택을 주는 것으로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과는 별도 요양보험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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