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스앤로맨스] 주부들 울리는 무허가 TV 홈쇼핑

  • 입력 2002년 12월 27일 11시 41분


최근 들어 무허가 홈쇼핑업체로 인해 피해를 본 주부들이 급증하고 있다. 육아와 살림으로 인해 시간 내기가 어려운 주부들이 안방에서 필요한 물건을 손쉽게 살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은품까지 푸짐해 인기를 얻고 있는 홈쇼핑. 그러나 이런 이점을 악용해 주부들을 울리고 있는 무허가 홈쇼핑의 실체를 알아보고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그 방안을 알아본다.

주부 김미희씨(35·은평구 구산동)는 지난 10월 TV 홈쇼핑에서 정장 바지를 구입하기로 하고 5만5천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그러나 홈쇼핑업체가 약속한 배달 날짜가 훨씬 지났는데도 바지를 보내주지 않자 구입을 취소하고 환불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최모씨(40·강북구 미아동) 역시 TV 홈쇼핑으로 소파 겸용 침대를 구입한 뒤 17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그러나 물품을 구입한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배달되지 않았고 항의전화를 했지만 전화마저 끊긴 상태였다.

최근 들어 소비자보호원에는 무허가 홈쇼핑업체로 인해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주로 주부로 품목은 의류나 가전제품, 미용기구, 건강식품 등 다양하다.

홈쇼핑은 직접 매장에 가지 않고 안방에서 물건을 손쉽게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이자 할부조건과 갖가지 경품, 게다가 사은품까지 푸짐해 주부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하지만 편리하고 잘만 이용하면 실속 있는 쇼핑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 그 부작용도 만만찮다. 특히 정식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홈쇼핑업체는 물건을 제대로 배달해주지 않거나 반품이나 환불을 해주지 않아 소비자가 피해를 입고 있다.

무허가 홈쇼핑에 따른 피해가 급증하자 서울지검은 형사6부를 소비자권익 침해사범 단속 전담부로 지정하고 소비자보호원, 경찰, 금융감독원 등과 협력해 연말까지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검찰이 이번 단속에 전면으로 나선 것은 그동안 유관기관 사이의 협조 부족으로 범죄를 적시에 적발하거나 형사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소비자권익침해 사범들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불법 이익금은 몰수, 추징하는 한편 관련자 명단을 국세청에 홍보해 세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검찰의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 홈쇼핑 등 불법통신판매, ‘떴다방’ 등 부동산 질서 저해사범, ‘카드깡’ 등 신용카드 할인, 불법 다단계 판매, 채권 회수를 위한 청부폭력, 허위 과대 광고를 통한 건강보조식품 판매, 주가 조작 등 총 7개 분야다.

무허가 홈쇼핑 업체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위의 7개 분야에 대해 피해를 당한 소비자는 신고전화 (02-530-4400)로 전화하거나 홈페이지(www.seoul.dppo.go.kr)로 신고하면 된다.

실속 홈쇼핑 요령

“주문 때 반품, 교환, 애프터서비스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자칫 빠지기 쉬운 충동구매의 함정을 피해가면서 실속 있고 편리하게 홈쇼핑을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홈쇼핑은 말처럼 반품이나 교환, AS를 받기 쉽지 않다. 반품 가능기간이 업체마다 7일에서 한달까지 다 틀리고 반품 비용을 소비자에게 물게 하는 곳도 있으므로 꼭 확인을 한 뒤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요즘 인기 있는 외국산 가전제품을 살 경우 애프터서비스나 부품교환 가능 여부를 알아보고 구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기발한 아이디어 상품일수록 대량 생산을 하지 않아 고장이 나면 자칫 폐품처리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물건을 구입하기 전에 반드시 AS 여부 등을 꼼꼼히 체크하도록 한다.

제품을 구입할 때 실제 제품이 TV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효과가 있는지, 본인의 취향과 잘 맞아떨어지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TV홈쇼핑의 경우 홈쇼핑에 등장하는 상품의 대다수가 다양한 루트를 통해 판매되고 있으므로 다른 곳과 가격을 비교해보는 게 좋다.

홈쇼핑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우선 대금을 지불한 영수증과 내용증명을 업체에 보내도록 한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보호원 민원실(02-3460-3000)에 피해 사례를 접수하면 된다. 또 연말까지 검찰에서 무허가 홈쇼핑업체 등에 대한 피해신고를 24시간 받고 있으므로 피해를 본 즉시 신고하도록 한다.

글=최희정<자유기고가>

도움말=손성락(한국소비자보호원 사이버 정책팀장)

일러스트=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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