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팀은 서울지검 지휘부의 감찰 조사를 마치는 대로 김각영(金珏泳) 신임 검찰총장 내정자에게 보고하고 심상명(沈相明) 법무부 장관은 대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감찰팀은 숨진 피의자 조천훈씨와 함께 조사받으면서 물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한 박모씨(28)가 검찰 조사 때 입었던 운동복 상의의 앞면뿐만 아니라 뒷면까지 물에 젖어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을 추가로 확보했다. 감찰팀은 이에 따라 물고문에 사용됐다는 바가지 수건 등을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관련기사▼ |
감찰팀은 또 조씨 유족이 유품 중 속옷(팬티)을 검찰이 넘겨주지 않았다고 주장함에 따라 당시 수사팀이 조씨를 알몸 상태로 조사한 뒤 증거물을 은닉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조씨의 유족은 “가혹행위로 사망할 때 팬티에 분비물이 묻어 검찰이 이를 감추었을지도 모른다”며 증거 인멸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지검 관계자는 “조씨가 연행 당시 속옷을 입고 오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