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안귀옥 변호사, ‘수술표준설명집’ 펴내

  • 입력 2002년 11월 8일 18시 40분


“의사가 수술이나 중요한 검사를 할 때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엉뚱한 의료분쟁이 맣이 발생하는 현실을 보다못해 새로운 ‘수술 검사 표준설명 양식’을 만들게 됐습니다.”

인천 남구 주안6동 ‘21세기 의료법률연구소’(www.lawinchon.co.kr)의 안귀옥(安貴玉·44·변호사) 소장이 대한의학회와 함께 의사와 환자에게 일정한 양식의 ‘표준설명 동의서’에 서명한 뒤 수술과 검사를 하도록 권고하고 나섰다.

현재 환자들은 ‘이 수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요지의 1쪽 짜리 동의서에 서명한 뒤 수술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의료사고가 나면 책임문제를 놓고 의료진과 환자가 분쟁을 벌이기 일쑤다.

안 소장은 “외국처럼 의료사고에 대한 ‘무과실책임보상제도’가 없는 현실에서 수술과 검사 전에 환자에게 충분히 내용을 설명해야 의사의 책임도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년 전부터 의사들과의 논의를 거쳐 최근 대한의학회를 통해 18개 진료과목별로 약 10개씩의 표준설명 동의서를 정리한 ‘수술 검사 표준설명동의 서식집’(698쪽 분량)을 펴냈다.

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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