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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1월 8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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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구 주안6동 ‘21세기 의료법률연구소’(www.lawinchon.co.kr)의 안귀옥(安貴玉·44·변호사) 소장이 대한의학회와 함께 의사와 환자에게 일정한 양식의 ‘표준설명 동의서’에 서명한 뒤 수술과 검사를 하도록 권고하고 나섰다.
현재 환자들은 ‘이 수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요지의 1쪽 짜리 동의서에 서명한 뒤 수술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의료사고가 나면 책임문제를 놓고 의료진과 환자가 분쟁을 벌이기 일쑤다.
안 소장은 “외국처럼 의료사고에 대한 ‘무과실책임보상제도’가 없는 현실에서 수술과 검사 전에 환자에게 충분히 내용을 설명해야 의사의 책임도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년 전부터 의사들과의 논의를 거쳐 최근 대한의학회를 통해 18개 진료과목별로 약 10개씩의 표준설명 동의서를 정리한 ‘수술 검사 표준설명동의 서식집’(698쪽 분량)을 펴냈다.
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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