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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1월 8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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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조사는 강명득 인권침해 조사국장 등 인권위 소속 조사관 6명이 참가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조사관들은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한 피의자들의 주장과 실제 조사실의 구조 및 위치, 이동 경로 등이 일치하는지 조사했다.
인권위는 실지조사를 마친 뒤 진정인과 피진정인 등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과정을 거쳐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뒤 사후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인권위는 1일 이 사건에 대한 직권 조사를 결정하고 4일 검찰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검찰이 “수사에 지장이 초래된다”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인권위법을 검토한 뒤 다시 자료제출을 요구할지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