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그게 이렇지요]무쏘스포츠 승용차 판정논란

  • 입력 2002년 10월 15일 18시 13분


《13일 재정경제부는 쌍용자동차의 픽업트럭 ‘무쏘스포츠’를 특별소비세법상 승용차로 판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쌍용자동차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쌍용차는 이달 중으로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건설교통부는 무쏘스포츠를 자동차관리법상 화물차로 형식승인을 내린 바 있어 내용은 더욱 복잡합니다.》

-무쏘 스포츠의 가격과 세금은 어떻게 변합니까?

승용차의 판매가격은 차량 공장도가격+특소세+교육세+부가가치세로 구성됩니다. 화물차라면 차량가격에 부가세만 내면 되지만 승용차는 특소세와 교육세가 추가됩니다. 그러면 부가세액도 더 커지지요. 즉 무쏘스포츠 계약자들은 특소세(공장도가격의 14%), 교육세(특소세액의 30%), 부가세추가분(특소세액+교육세액의 10%) 등으로 296만∼379만8000원을 더 내야 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 차를 사려는 사람은 가장 싼 290S CT 기본형(수동변속)은 1926만6000원, 가장 비싼 290S 최고급형(자동변속)은 2466만8000원을 내야 합니다. 다만 무쏘스포츠의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을 따르는 지방세법에 규정돼 있어 화물차 기준으로 내면 됩니다.

-재경부가 무쏘스포츠를 승용차로 판정한 기준은 뭡니까?

특소세법 제1조 7항에는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 용도, 특성에 의해 과세대상을 결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재경부는 △특소세법 시행령은 주로 사람을 수송하기 위해 제작된 것을 승용으로 규정하고 있고 △용도상 쌍용차가 광고에서 ‘레저용’임을 강조해 화물 수송용으로 볼 수 없으며 △형태상 무쏘스포츠의 승용석 길이가 1800㎜로 화물칸 1180㎜보다 긴 것 등을 판정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쌍용차의 주장은 뭡니까?

특소세법 시행령의 ‘주로 사람을 수송하기 위해’라는 표현은 자동차관리법에도 있으며 자동차관리법은 이 기준을 승용중량보다 화물중량이 더 커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무쏘스포츠는 승용중량이 325㎏에 화물중량이 400㎏으로 화물차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승용석과 화물칸의 길이도 특소세법상 화물차로 분류된 현대 포터 장축의 경우 승용석이 1950㎜, 화물칸이 1860㎜로 돼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픽업 트럭은 어떻습니까?

다임러크라이슬러코리아는 올해 안에 픽업트럭 ‘다코타’를 50대 정도 수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포드의 익스플로러 픽업, 도요타의 툰트라 픽업 등도 무쏘스포츠와 같은 픽업트럭입니다. 이 차량들은 공식 수입차업체가 아닌 개인 수입차업자들을 통해 자동차관리법상 화물차로 형식승인을 받아 수입된 상태입니다. 이 차들은 자동차관리법을 따르는 관세법에 의해 화물차 통관 세금이 부과됐으며 소비자들이 살 때는 특별소비세를 내지 않습니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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